[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비만 담보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체크하고,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는 것 좋다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먼저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독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특약형 상품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보장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은 유사하더라도 보험사별로 위험관리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보험사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상품이 대체로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이 유사하지만 회사별 위험 관리 능력에 따라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향후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10%인 상품은 의료비 부담을 작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은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이로 인해 본인 건강상태와 병원 예상 이용량,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가입해야 한다
기존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된 계약자도 단독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특약 해지전에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특약형태로 판매돼 보험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보험에 중복가입해도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때와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전에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판매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품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