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한국SMC공압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다가 수급사업자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한국SMC공압에 대해 납품대금 4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SMC공압은 3개 품목을 다량 발주할 것처럼 한 후 납품단가를 종전보다 3.2%에서 최대 22.8%까지 인하했다. 단가를 인하한 후에는 약속한 것과 달리 소량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SMC공압은 4개 품목에 대해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를 확정하고 발주를 했음에도, 다량 발주를 이유로 다시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남품단가를 5.6~10.4% 인하했다.
또 단가 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155개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단가협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품목별 인하율, 인하단가를 기재한 메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단가를 낮췄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SMC공압에 부당 단가인하 금액 4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매년 협력업체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에스엠씨공압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