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정비

입력 : 2013-01-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하도급 계약 시 구두 발주·부당특약을 줄이기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여부, 사용비율, 원·수급사업자수, 구두발주 혐의업체 비율 등을 기준으로 9개 업종에 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제정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화학, 제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장비도매업종 등이다. 개정된 업종은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업종이다.
 
◇이번 제?개정을 포함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실태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들 업종에 대한 부당특약금지조항이 신설된다.
 
원사업자가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처리 하기로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할 경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중요하지만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 6개월 간 원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지도·훈련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사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해 원·수급사업자가 공동 출원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용역업 분야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디자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최종 채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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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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