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시연금의 경우 종신형은 기존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상속형은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개인연금 등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예비 은퇴자들이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월급처럼 조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즉시연금의 최대 강점은 비과세라는데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올해부터는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고객들도 종신형의 경우 이자소득세(15.4%), 상속형의 경우 연금 소득세(5.5%)를 내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부도 1억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된 시행령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