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3세 이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을 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곳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일부 강의가 폐지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개정 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안에 모든 시도에서 새로운 학원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의 수많은 강의의 잇단 폐지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강사 대량 실직이란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한 대형마트에 붙은 강의 지속 희망 전단지.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며 전단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관할 소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2013년 1월1일부터 개정된 학원법을 적용한다'는 안내지침을 통보했다. 추후 적발 시 시설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학원법은 '만 3세 이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곳을 학원으로 정의한다'고 명기돼 있어 문화센터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면 학원업을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한다'는 학원법 내의 기존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개정 학원법을 적용하자 강원도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센터를 통해 가까이서 저렴하게 수업을 듣고 있던 지역주민들과 강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들이 직접 피해를 받게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잠재적인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이마트 6곳, 홈플러스 4곳, 롯데마트 2곳 등 모두 12곳의 대형마트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수천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이마트(139480)는 지난해 2월 학원업을 등록, 정상적인 문화센터 운영이 가능하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학원업 등록 미미로 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홈플러스는 강원도에서만 600여명의 강사가 1200여개의 강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5000여명이 주민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이중 40%가 만 3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강의로 결국 300여개의 강의를 폐지해야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다음 학기부터는 100여명의 강사가 실직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2000여명의 주민이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전체 강의 중 70% 이상이 폐지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홈플러스 등은 강원도교육청에 안내지침 전에 모집한 겨울학기(2012년 12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만이라도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달라며 한시적 유보를 요청해 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유아와 초중고생으로 강의하는 1만여명의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소비자 피해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개정 학원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재
신세계(004170)백화점과 이마트만이 학원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나머지
현대백화점(069960)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미등록 상태다. 일부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조정 및 폐지를 통해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