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다 '신정아 스캔들'에 휘말려 물러난 변양균씨(64)가 김석원(67)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3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한영환)는 11일 변씨가 "김 전 회장 부부가 2008년 검찰조사와 서울서부지법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신정아씨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해 추궁받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돈을 주었음을 말하게 된 점, 원고는 피고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진술 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등에다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주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 등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의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신정아 사건' 당시 김 전 회장 부부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