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소득공제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세청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현재 판매중지)'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자금을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특히 'u-보금자리론'은 금리를 0.4%포인트 낮춘 인터넷 전용 상품으로 지난 2010년 6월14일 출시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기본형 기준, 단위: %)
(자료 : 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