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지난해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가 확대되면서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가 243건으로 전년대비 34건(1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며 “테마주 관련 66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42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180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행위가 총 55건으로 전년대비 21건(61.7%) 늘었다. 대주주·경영진이 기업인수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정거래한 사건이 25건에서 33건으로,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4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한 탓이다.
시세조종 행위는 지난 2011년 대비 29건(30.1%) 늘어난 7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이 없었지만 테마주 관련 37건의 시세 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39건으로 전년의 4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불공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치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또한 인터넷증권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증권전문가가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투자자를 속이는 신종 불공정거래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근거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투자기회로 오인하지 말고 기업실적이 수반되는 우량주 위주의 건전한 투자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계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증권방송 또는 인터넷증권까페에서 활동하는 증권전문가의 종목추천을 맹신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