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삼성과 LG 간 특허소송이 최근 잇따른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034220)의 특허 3건이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LG 측이 삼성과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노트 10.1에 쓰인 기술이 자사 IPS LCD 제조와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와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LCD 패널 구조 및 설계에 관한 특허 3건은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이중 2건은 횡전계방식액정표시장치, 1건은 수평 전계 인가형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이날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
삼성 측은 청구서에서 "LG가 지난해 12월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특허 3건이 침해됐다고 제시했으나 이들 특허는 이미 선행 특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히타치 등 해외업체가 등록한 동일기술의 선행 특허가 존재하므로 특허의 기본 구성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며 "일반 소송과 달리 특허 소송은 전문적인 내용이기에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LG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30일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