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후진적이고 정치 편향적..이동흡 '헌재소장' 부적절"

입력 : 2013-01-17 오후 6:16: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정치적 편향성, 후진적 역사인식 등을 드러냈다며 새로운 헌재소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인회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장완익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민변 대외렵력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하태훈 교수, 권혜령 민주법연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내놓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적절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시대에 맞지 않는 기본권관 갖고 있어”
 
참석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문제가 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7인의 재판관이 위헌결정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소수합헌의견을 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하 교수는 “명확성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결정”이라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결론을 미리 내놓고 논거를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수많은 의견이 오가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지금도 인터넷 규제들이 많은데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그 규제들이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또 ‘야간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다수 재판관과 달리 이 후보자가 합헌의견을 낸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기본권관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삐뚤어진 기본권관”이라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자는 항상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면서 “기본권과 공익을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지 비교해야 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을 들고와 공익만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다.
 
◇ “정치적 편향성 문제 심각”
 
참석자들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가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건에서 주로 한나라당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취소사건’, 민노당이 제기한 ‘교섭단체 차별 규정 위헌 확인 사건’, ‘BBK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등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이 후보자가 자신을 추천해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소장이 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팀장은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 헌재에 있는 짐을 빼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되면 자기가 소장이 될 것이 100%이기 때문에 짐을 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면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고,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일본 판사 연상될 정도의 역사 인식”
 
참석자들은 일제시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 조항을 이 후보자가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장 위원장은 “국외 강제동원자들과 국내 강제동원자들의 고통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친일재산환수 위헌확인 사건에서 친일행위자가 소유한 토지가 일제시대 때 소유하게 된 것임이 불분명할 경우,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낸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강 교수는 “이 후보자는 마치 당시에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한 것 뿐이라는 식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사청산의 관점에서 사회정의 회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판사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해방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됐으면 이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간 이동흡 전 재판관은 비판받고 있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본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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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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