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사업비나 펀드 투자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가 상품공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때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운용 수수료와 사업비 내역을 담은 안내표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가입한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상품별 사업비 규모가 업계 평균보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알려주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설계사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보험료에 포함돼 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가입자의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 펀드 투자 실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공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이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