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공정위 결정 인정 못한다"

인텔,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08-12-10 오후 6:13:00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인텔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인텔은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과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 대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텔측은 소장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인텔은 또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은 "이번 취소소송이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인텔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제품을 못쓰도록 컴퓨터 제조사 등에 거액의 리베이트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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