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주요 판결문을 엄선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2년)까지 적발한 보험사기 사건 중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의 재판결과를 분석해 시의성 있는 판례 50건을 담은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211건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38명(17.3%), 징역형은 84명(10.6%)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총 1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선고(84명)를 받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종류별로는 보험범죄자 796명 중 651명(81.8%)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496명(76.2%),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이며,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900만원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78명(53.8%),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 이며,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판결 경향을 파악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