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용민 전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배모(5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5일 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입장에 따른 반론의 필요성 때문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형량이 가벼웠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배씨는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4월9일 한 일간지에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의 명의로 '패륜아 김용민의 막말사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와 민주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에는 '김용민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성적망언을 했다', '민주통합당은 패륜아 김용민을 공천한 것에 대한 배경과 기준을 밝혀라'는 등의 비방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연설, 방송, 신문 등에 후보자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