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안한 범죄자 사면"..법조계 'MB특사' 맹비난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 어떻게 말하겠나" 통탄

입력 : 2013-01-29 오후 8:18:45
 
[뉴스토마토 김미애·최현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을 대상으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9일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유권한이라는 설명만으로 특별사면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정부가 혼자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토대에서 함께 행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어떻게 이해시키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면 대상자가 혐의를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반성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혼자서 '사면권'을 행사해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왜 비판이 나오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대통령 권한인데 우리는 국가 공무원이다. 언급할 만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검찰에서 이번 특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특사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는 "아무리 수사해서 기소하면 뭐하느냐. 사면으로 풀어주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간부도 "꼭 말로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허탈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평검사도 "이런 일이야 말로 정치권력의 개입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검찰 간부는 "힘들게 기소한 범죄자가 사면받으면 당연히 서운하겠지만 이런 일 때문에 수사의지가 떨어진다면 검사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언급이다.
 
그는 "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가 나오면 사면받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1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특사 단행과 그에 대한 인상은 각자 개인의 권한이고 생각이다. 이런 일 때문에 수사의지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서울가정법원장 출신인 김대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연수원 10기)는 "독일에서는 특별사면을 시행할 때 사면 대상자에 대해 판결한 법원의 의견을 듣는다"며 "우리나라에도 특별사면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엄격한 증거 조사절차를 거쳐 법과 양심에 따라 엄벌에 처했는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사법부로서는 허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출신의 정태원 대한변협 수석대변인도 "특사란 법원의 기계적 선고를 완충하는 작용이므로 민주주의국가에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어느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런 일이 그만 반복됐으면 좋겠다"며 "정치인, 경제인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의 김도경 변호사(법무법인 푸르메)도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원리' 위배소지가 있고, '법치주의원칙'과도 마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법적평가가 달라졌거나, 처벌의 근거가 된 법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면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특별사면은 측근비리를 위한 사면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면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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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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