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는 인천시와 인천시청사에서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롯데는 인천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향후 이곳을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글로벌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개발의 전체 부지 규모는 총 7만8000m²(2만3600여 평)이며,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은 총 26만4000m²(8만여 평)다.
이 부지에는 친환경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이 9만9000m²(3만여 평) 규모로 새롭게 신축되며,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리뉴얼 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터미널, 마트, 시네마 등이,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는 모든 개발이 완성되는 2017년 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며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일본의 '도쿄 롯본기 힐',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쿄 미드타운'과 '라데팡스' 지역은 재개발 과정에서 각각 지역의 랜드마크인 '미드타운타워'와 '레 카트르 탕'이라는 복합쇼핑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 인지도가 높아졌고, 주변 상권까지 발전된 모범적인 사례다.
김현수 롯데인천개발 대표는 "인천 터미널 및 쇼핑, 문화 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안 시대에 인천시가 '국제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세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건으로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 결합 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며 롯데의 본 계약 강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