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줄이려면 `거래세` 필요"

금융硏 "자본유출입규제 3종 세트로는 한계"

입력 : 2013-01-30 오후 3:32:5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소 주최로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자본이동 관리 정책으로는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금융위기 기간 중 빠른 속도로 유출됐다. 이후 주유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투자자금·채권투자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김정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본 유출입은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라며 "투자 자본은 수시 유출입으로 인한 변동성이 매우 높아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이 균형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해 내부적 요인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외생적인 공급측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에 신흥국과 우리나라로의 자본 유입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위기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펴면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글로벌 자본 규모가 장기적인 추세를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신흥국 및 우리나라로의 자본유입 규모>
 
외환당국은 자본이동관리를 위해 '자본유출입규제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 전에 비해 은행차입 만기가 장기화되는 효과는 일부 나타났지만 채권투자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시각도 자본이동관리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채권 거래 대금에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채권거래세나 유입된 해외자본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기 전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 기대수익 감소 등을 통해 외국인 자본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며 "다만 도입 전 부과 규모, 채권·외환시장의 구조, 유동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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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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