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40)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이씨에게 3억원을 빌린 후 5000만원을 갚았지만 여전히 2억5000만원은 갚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형을 선고한 뒤 "(강병규씨는)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후 '법정구속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강씨는 "오랜시간동안 재판과정에서 수십번에서 수백번 밝힌 부분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공소사실 부분만 결국 말씀하셔서 유감스럽다"며 울분을 표했다.
강씨는 "피해금액을 보상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밖에서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면서 "열심히 벌어서 일정 금액을 공탁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재판부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과정에서 판사님이 3명이나 바뀌었다"며 "처음부터 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 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다 인정해 버리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이런 것인지, (유감스럽고)당황스럽다"면서 "이병헌 스캔들이 공갈협박 사건으로 변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열심히 준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여자친구 최모씨와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캐나다인 권모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및 이씨에게 3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