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경찰 간부 인사청탁 의혹에 휘말렸던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50)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30일 최 의원이 "인사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2005년 자신을 찾아와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주간동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김 청장과 2~3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기사 내용과 같이 청탁은 받은 사실이 없다. 허위기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보도 전 동아일보 측과 해당 기자에게 '김 후보자에게 청탁받은 일이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허위 기사를 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김 청장이 용산경찰서장이었던 2005년 당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8병을 들고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최 당선자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