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4일 ‘제약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두 협회는 이날 이촌동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가운데) ‘제약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고 있다.
협회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약회사들에게는 앞으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겠다"며 "제약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밝혔다.
정부에게도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이 같은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