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대상 제외..업계 ‘환영’

입력 : 2013-02-04 오후 4:00:3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모바일게임이 야간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올해 시행이 예고됐지만 해당 주무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 대상물로서 PC 온라인게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스마트폰 및 태블릿게임은 제외하는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등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2년마다 평가 및 조치를 내리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고시안은 2015년 5월1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게임업체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게임이용 환경 중심축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규제안이 연기됐으니 시장 불확실성과 사업적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도 컴투스(078340), 게임빌(063080), JCE(067000), 위메이드(112040) 등 모바일게임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및 외산게임과의 역차별 논란 등으로 문제가 많은 규제로 인식되곤 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모바일로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만약 모바일 셧다운제가 시행이 된다면 매출 하락도 문제지만 게임사 이미지와 창의력을 훼손시키고, 여유가 없는 소규모 게임사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무형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셧다운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셧다운제를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게임사업자에 해제를 요구하면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제외시키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후진국에서 도입했지만 실효성 문제로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며 “부작용만 양산하는 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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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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