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 이선애 전 상무,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 2013-02-05 오후 8:11: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건강 상태 악화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건의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부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차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상고심을 준비중이였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전 상무는 재수감됐다.
 
태광 측은 이 전 상무가 현재 척추골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심장 질환, 치매 등의 병세가 겹친 데다 반신불수로 거동은 물론 식사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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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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