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일반 상식으로도 중대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하고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처벌을 받겠는가"라며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언했다"며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이 실제 유력인사인지 조차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고소대리인을 맡은 문 전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