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할인제 고객불만 '결국 수용'

약정할인제 해지, 전화통화로도 가능해져

입력 : 2013-02-07 오후 2:02:24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이 요금약정할인제도(이하 약정할인제) 해지와 관련해 고객들의 거듭된 불만에 결국 방침을 변경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편의를 위해 7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할인제의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고객이 약정기간 동안 약속된 가입상태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부과되는 제도다.
 
그동안 SK텔레콤(017670)은 올인원·LTE·무료음성 요금제 등 약정할인제의 대상 요금제를 사용하다 표준요금제 등 비(非)대상 요금제로 바꾸려는 고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점이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해왔다.
 
비대상 요금제로 전환되면 약정할인제를 해지해야 하는데 114 고객센터나 T월드 홈페이지에서는 약정할인제를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한 고객은 SK텔레콤 트위터를 통해 "경쟁사인 KT(030200)는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할인제 해지가 가능하다"며 "요금제 하나 바꾸려고 대리점을 가야한다니 황당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약정할인제는 이동전화 가입·해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대리점과 지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는 해지가 어렵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 고객은 "이동전화 해지도 T월드에서 인증받으면 해지가 가능한데 T월드 홈페이지에 약정할인 해지 메뉴도 생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해지 방법에 따르면 대리인이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시 명의자와 전화통화가 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SK텔레콤은 입장을 번복했다.
 
SK텔레콤은 다음날인 4일 트위터에서 "약정할인제의 가입해지는 (이동전화 해지가 아닌) '신규가입' 구비서류와 동일한 부분"이라며 "명의자 방문시 신분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대리인 방문시 사전지정 대리인 또는 명의자 통화와 관계없이 필요 구비서류인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도 SK텔레콤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SK텔레콤은 7일 약정할인제 해지 방법의 폭을 넓히는 조치를 취했다.
  
SK텔레콤은 하지만 "부과되는 위약금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T월드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자사 트위터를 통해 요금약정할인제도의 가입해지에 대해 이동전화 해지와 같은 유형이라고 밝혔다가 고객이 반박하자 신규가입과 같은 유형이라고 번복했다. 결국 요금약정할인제도 해지는 7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출처=SK텔레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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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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