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을환)는 12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류모씨(39)에게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고, 3개월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해 피고인이 격분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통해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합의된 공동체 원칙이나 교육이념에 비춰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친권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3월 김모(15)양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해 5월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