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서에서 촛불집회를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내정자는 2009년 발간한 저서 ‘집회 시위법 해설서’에서 집시법을 피하기 위해 종교 내지 의식 형태로 가장되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책에서 “촛불집회가 특정인을 추모하거나 종교행사로 치러지는 등 순수한 종교•의식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집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나, 명칭만 추도집회일 뿐 실제로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집회의 형태로 진행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15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 의무, 시간과 장소 제약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촛불집회의 내용이 학문, 종교, 의식 등에 관한 집회가 아니라면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로 황 내정자는 효순, 미선 추모 집회 관련 판례를 들었다.
의정부지법은 2004년 6월 17일 효순, 미선 추모 집회에 고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정치성 구호가 나오고 집회의 전개양상, 집회가 개최된 횟수 등이 추모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