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계기가 된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내정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집시법은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4·19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16 군사쿠테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 보다는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황 내정자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종북세력의 증가가 국보법 개정때문이라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 측은 "황 후보자가 2011년 10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며 처벌이 어려워 진 것은 91년 개정된 국보법 조항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국가보안법 기소사건은 31건이었으나, 황 후보자가 퇴임하던 2011년에는 82건으로 2.5배 증가했다"며 "이는 국보법 개정과 별개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 측은 또 황 내정자가 지난 2010년 사채 4500만원을 갚고도 예금은 오히려 4800여만원 증가해 신고 되지 않은 자금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황 내정자가 10년 후에 석사 논문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