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수사·재판일지

입력 : 2013-02-20 오전 11:07:20
◇조현오 前경찰청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20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다음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1심 법원의 재판과정 내용이다.
 
◇2010년
 
▲3월 31일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냐"고 발언
 
▲8월18일 곽상언 변호사(노 전 대통령의 사위), 조 전 청장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8월19일 검찰, '조 전 청장 사건' 형사1부 배당
 
▲9월19일 검찰, 고소·고발인 조사
 
▲12월20일 문재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현오 수사 촉구'  1인시위
 
◇2011년
 
▲4월15일 조현오, 서면진술서 제출
 
▲4월18일 노무현재단, 이 사건 주임검사 직무유기 고발
 
▲4월26일 문재인 전 이사장,  '조현오 수사 촉구'  두 번째 1인시위
 
▲6월7일 조현오, 2차 서면서 제출
 
◇2012년
  
▲5월9일 조 전 청장 검찰 출석
 
▲6월5일 조 전 청장 검찰 두 번째 출석
 
▲9월17일 검찰, 조 전 청장, '사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1월9일, 첫 공판서 대검 수사자료 놓고 법정공방. 곽상언 변호사 증인 채택
 
▲12월28일 조 전 청장 재판에 곽 변호사 증인 출석
 
▲2월6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 제출)
                검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2월20일 법원,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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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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