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012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에 가감점 실적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반위는 2월말까지 가감점 실적을 접수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공유제 등 7개 분과별로 세부 평가절차를 거쳐 3월말 가감점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가점 항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1.5점 이내) ▲성과공유제(1.0점 이내) ▲협력이익배분제(1.0점 이내)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1.5점 이내) 등이다.
감점 항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2.5점 이내)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지침 미이행이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 야기(-2.5점 이내) 등이다.
동반위는 정성적 설문조사인 체감도 조사는 기업의 다양한 동반성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가감적 실적 평가제를 도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가감점 평가결과는 1, 2차 체감도 조사결과에 합산돼 5월초 발표 예정인 동반성장지수에 영향을 준다"며 "대기업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