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커진 화재보험..손보사 "자영업자 고객 잡아라"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업주 화재보험 의무가입
손보업계, 특별법에 맞춘 화재보험 상품 출시 예정

입력 : 2013-02-20 오후 3:42:09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화재보험 재정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 다중이용업소 2곳중 1곳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손해보험협회 자료, 2009년 기준)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LIG손해보험(002550) 등 대형 손보사들은 20일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용) 상품인가를 받게되면 곧바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재산보험에 특약으로 존재했거나 본인손해 배상이 주담보인 상품이었지만 새롭게 출시될 상품들은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주담보로 한다.
 
손보사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장기보험 신상품도 업계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부터 시행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09년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 불이 나 일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했던 사고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후 영업을 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를 현재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후 6개월 이내(8월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2015년 8월22일까지)된다.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고객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재고객이 많은 신(新)시장이고 영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보사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의무보험이라 보장내용과 한도가 보험사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영업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추이를 주시하고 영업 현장에서 상품 니즈를 환기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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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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