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차상위계층에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까지 확대 적용된다.
탈수급을 기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효과를 줄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근로장려세제도 개선되는 것이다.
또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점차 확대하고 최대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유인형 급여체제개편안 등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기초생활보장 등 생계급여 수급에 의존하기 보다는 취업 후 일을 통해 근로장려금이나 사회보럼료 지원, 주거나 교육지원 등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저소득층 지원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에서 탈수급할 경우를 두려워해서 근로를 하지 않아 기초수급자에 계속 머무르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수위는 고용과 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을 지원하고, 개인이나 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활센터 등 특화프로그램에서 집중관리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해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자활센터는 밀착사례관리기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 '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지원법'을 제정해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합관리한다는 그림도 국정과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