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이던 삼성가 유산상속 분쟁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법 민사14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전자소송 및 상사사건 전담 민사재판로 현재 윤준(52·사법연수원 16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견종철(45·25기), 이숙연(45·26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판사를 거쳐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고 경험이 많은 판사를 좌·우 배석으로 배치한 형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 등은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패소한 1심의 결과에 불복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맹희씨 측은 항소장과 함께 1심에서 4조800억여원이었던 소송가액을 항소심에서 9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이에 인지대만 128억원이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의 인지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를 민사14부로 배당했다. 결국 맹희씨가 항소함으로써 양 측은 서울고법으로 옮겨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민사소송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서류가 송부된 뒤 3개월 후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2월 맹희씨는 "아버지(이병철 전 삼성 회장)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맹희씨는 또 지난해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형제지간에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내 (소송의) 목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윤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지난 4일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