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담당했던 영국 항소법원의 판사 중 한 명인 로빈 제이콥 교수가 삼성전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업체인 에릭슨과의 특허 공방을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로빈 제이콥 교수가 삼성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로빈 제이콥 교수는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자사 아이패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영국 법원에 제소한 애플에 대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사과 광고를 게제하라고 지시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다만 "로빈 제이콥 교수가 삼성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영국법에 따르면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라도 4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영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이콥 교수는 삼성 변호인단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며 "에릭슨과의 소송에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의 법률대리회사에 전문가(expert)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