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용산개발사업 시행사들이 '무단으로 부지를 사용했으니 부당사용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당장은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가 "무단으로 사용된 용산 부지 부당이득금 42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승소액 가운데 드림허브의 몫은 155억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산하의 체신부가 1986년경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이 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제3토지를 사용해왔는데, 사용수익허가서에는 철도청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통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에 제3토지를 매도했고,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에게 2008년 3월31일 토지사용 종료를 통보했으므로, 같은 해 4월1일부터 국가는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게 됐는데도 현재까지 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드림허브, 대한토지신탁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가 2008년 4월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