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기술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여부 판결을 오는 1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ITC는 7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 소송을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목표일은 7일이었지만 관세법 337조에 따라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의 목표기간을 오는 1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가 삼성의 기술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미 ITC에 제소했다. 삼성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 및 수정하는 방법 관련 특허다.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을 통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삼성은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행된 심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제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최종판결 연기에 대한 공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