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재형저축 우대금리 '한 눈에'

외환은행, 우대금리 조건 완화해 약관심사 신청

입력 : 2013-03-10 오후 12:48:5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은행은 최고금리까지 제시했음에도 가입률이 높지 않자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모두 다른 만큼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형저축을 출시한 16개 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 외환, 광주은행 등 3곳이다.
 
이 중 광주은행은 오는 5월31일까지 가입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0.1% 금리를 포함해 4.6%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6월 가입고객부터는 4.5% 금리가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재형저축 기본금리를 연 4.1~4.3%, 우대금리는 0.3~0.4%를 적용하고 있다.
 
우대금리는 은행들마다 제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우대금리보다 기본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 : 각 은행, *외환은행은 우대금리 조건 완화 예정)
 
은행들의 일반적인 우대금리 조건은 '해당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거나 '해당 은행의 카드 이용'이다.
 
하지만 급여이체 조건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재형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이체 실적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지만 외환은행의 경우 만기를 기준으로 급여이체 실적을 따진다.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다.
 
외환은행은 이같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때문에 출시 초반 가입률이 저조다고 판단해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만기 기준의 급여이체 실적과 카드이용 조건을 신규가입 후 1년 내로 완화하고 자동이체 금액도 현재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낮춰 금융감독원에 우대금리 약관심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대금리 적용시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보장되지만 기업,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은 확정금리가 반영되는 초기 3년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 가입시 주거래 은행일수록 우대금리를 받기 수월하다"며 "주거래 은행 상품을 포함해 소액으로 여러 은행에 분산투자 하는 것이 중도해지 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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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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