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난해 8월 이후 연체자는 구제 안해(종합)

입력 : 2013-03-11 오전 11:22:0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 8월 이후 연체를 시작한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이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즉 지난 2012년 8월말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권에 한정해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원요건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환의지를 가지고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매입채권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빚을) 탕감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채무상환 의지를 밝힌 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을 지원하지 채무상환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재조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대상자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에 있는 고금리채무자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기대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채무를 진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은 뒤 성실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대상 금융기관에는 등록 대부업체 채권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정책관은 "매입대상 금융기관은 업권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대부업권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기금의 출범 시점과 관련해 "국민행복기금 출범은 가급적 조기에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금 출범 시기와 형태, 법률제정여부, 원금탕감 비율 등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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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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