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지상파에 경고.. "과도한 PPL·자살 보도 자제해야"

입력 : 2013-03-12 오후 7:22:13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통심의위가 지상파 3사에 경고음을 보냈다. 간접광고(PPL)와 자극적인 자살 보도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과 자정노력을 당부한 것.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지상파 3사(KBS, MBC, SBS) 심의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간접광고(PPL)와 관련한 '광고효과 제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방향과 주요 위반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지상파 3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핸드폰, 자동차 등 광고 상품의 특정기능을 시연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유형의 간접광고는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최고수위 제재조치인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의 자극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각계의 우려도 주제로 올랐다.
 
방통심의위는 흥미·속보 위주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살 관련 보도를 지양하고, 연예인 등 일부 출연자의 자살 관련 발언을 미화하거나 자살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사다큐 프로그램에서 불가피하게 자살 내용을 재연 기법으로 다룰 경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정보 제공보다는 업소 자체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부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칭찬 일색)와 정보제공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총 20개(지상파3사 6개, 종편 1개, 등록PP 13개) 채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식이나 업소 자체만을 홍보하는 것에 몰두하는 등 교양이나 정보 제공과는 동떨어진 단순 홍보프로그램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은 PPL과 관련한 위원회 심의기준과 사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일성 있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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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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