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005930)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또 연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일 최종 판정을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오는 5월 31일로 연기한 것이다.
ITC는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로드니 스위트랜드 워싱턴 듀언 모리스 로펌 변호사는 "ITC의 최종판정 연기는 애플에게 특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 금지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ITC가 특허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모바일 전자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작년 8월 예비판정에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수입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도 8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