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지자체 교향악단 비상임 연주자도 근로자"

입력 : 2013-03-15 오전 11:05: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위촉장을 받는 형식으로 2년 단위로 위촉되는 시립교향악단의 비상임 단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김천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과 단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천시장이 단원들을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한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단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단원들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직장건강보험 등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별도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출퇴근 의무가 없었던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0년 12월 말 김천시는 김천시립교향악단 신규 단원 모집공고를 내면서 기존 단원들에게도 공개전형에 응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 1월 31일자로 기존 단원들의 위촉기간 2년이 만료되므로 다시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게 김천시 측의 설명이었다.
 
이 때문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 59명 가운데 22명은 어쩔 수 없이 공개전형을 봤지만 모두 탈락했고, 탈락한 단원들을 포함한 단원 26명은 "김천시의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단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단원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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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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