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됨에 따라 그간 공전을 거듭했던 방송 관련 현안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만나 회동을 열고 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IPTV와 SO, 위성TV, DMB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과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 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는 IPTV법 제 21조 1항을 19대 국회 임기내에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래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방송사업자는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에는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방송법 18조 1항 12호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70조 4항에 '지역 채널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케이블 업계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MSO 관계자는 "유료방송플랫폼은 같은 부처에서 맡는게 옳다고 본다"며 "플랫폼 간 차별 규제 등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방송 업계에서는 주파수 관련 정책이 미래부로 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송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700㎒ 주파수 할당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파수 정책을 미래부가 가져가면 이 대역을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