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 2013-03-19 오후 7:15:38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한진피앤씨(06146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준호 기자
최준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