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내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제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재판부가 직접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로스쿨에서 심리하게 될 첫 사건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행정3부, 재판장 이태종) 사건이다.
변론은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별관 모의법정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재판부는 쌍방의 구술변론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 최종변론을 들은 다음, 가능한 경우 판결까지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와 방청객들간의 직접 질의응답 시간도 배정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과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것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미국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특정 로스쿨 또는 몇 개 로스쿨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에만 9회에 걸쳐 로스쿨에서 법정을 진행했고, 연방 제2, 4, 7, 8항소법원 등도 매년 1~2회 이상 로스쿨 순회법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남 고흥의 '찾아가는 법정' 프로그램은 법정에 찾아오기 어려운 소송 당사자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반면, '캠퍼스 열린 법정'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학 공간을 활용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지역내 15개 로스쿨에 미리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11개 로스쿨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청사유와 추진의지, 행사장소 적합성 등을 점수화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연세대 로스쿨이 이번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서울고법은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