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제한

입력 : 2013-03-20 오후 3:12:3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또 다중채무자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토록 했다.
 
금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의결,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조합의 지나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키로 했다.
 
예대율은 예탁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비율로 정책자금대출과 햇살론은 대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이 200억을 넘는 조합 중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곳은 86곳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의 경우 소액의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시행 시점에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서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고위험대출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대출, 5개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대중채무자 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3월말 기준 상호금융의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축(166억원)의 30% 수준이다.
 
후순위 차입금이 편법적인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자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을 금지하고,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를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추진했다"며 "신협 후순위차입금 제도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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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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