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배력'에 유의해야 한다. 바뀐 기준으로 인해 연결 범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속·관계기업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된 공시도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주석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된 연결재무제표로 인해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사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배포했다.
기업들은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에는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 소유 여부는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투자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최대주주이고,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돼 있어 조직적 담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다.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현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 본인이나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의결권 소유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다.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기 때문이다.
◇타기업 지분투자관련 주석기재사항
이와 함께 2013회계연도부터는 연결대상 종속기업과 관계기업·구조화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주석 기재사항이 추가됐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공시 강화를 위해 연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성격·노출위험 등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2013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업·회계법인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