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율과 기간제 근로자수 비율은 높아지고, 정규직전환율과 계속고용률은 낮아졌다.
기간제 근로자 남용을 막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남용을 막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2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근속년수 1년6개월 이상)'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들의 지난해(1월~11월) 월 평균 계약종료 비율은 67.9%로 전년 동기(64.58%)보다 3.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월 평균 20.57%로 전년 21.56%보다 0.99%포인트 줄었다.
계약 연장이 안돼 그만둔 근로자는 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근로자 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고용의 질이 후퇴한 것으로 기간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수의 지난해 월 평균 비율은 15.91%로 전년 동기 보다 1.08%포인트 높아졌으나, 계약이 갱신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되는 계속고용의 비율은 지난해 월 평균 11.32%로 전년 동기(13.49%)보다 2.17% 줄었다.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계속고용률이 낮아졌음에도 기간제근로자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회전문 고용'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회전문 고용이란 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미만 사용 후 새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김 팀장은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율이 높아지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진 것은 기간제 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서 "기업들이 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막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가 기업들의 회피로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