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제품 상계관계 부과에 中-美 무역분쟁

철파이프 제품 최고 40.05% 관세 부과키로

입력 : 2008-12-23 오후 4:58:06
[뉴스토마토 이혜림기자]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정을 요청하며 양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철 파이프 제품에 대해 최고 40.05%까지 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을 6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 선박업체들과 철강업계 노동자 조합은 선박의 기름과 가스 수송에 사용되는 중국산 철 파이프 제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편 생산비 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이를 제소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대해 불편함을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조정패널 구성을 요청했다.
 
중국은 WTO에 성명을 내고 "이같은 보호무역주의의 발동은 WTO의 기본 규정에 어긋난다"라며 "중국 산업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도 직간접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중국 랴오닝 노던 스틸파이프와 후루다오그룹에 각각 40.05%와 35.63% 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모든 중국 철강업체들에 37.84%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비롯해 양국간 무역 갈등은 작년 부시 행정부가 "중국 경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선언한 이후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이후 ITC는 중국산 양말과 직각 파이프, 타이어 등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이혜림 기자 hyelim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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