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전환대출, 지원자격 한시적 완화

6개월 이상 빚 갚아 온 채무자 한해 저금리 전환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바꿔드림론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입력 : 2013-03-25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맞이해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4000만원이 한도로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사업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4월1일~9월30일)은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소득기준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기존 바꿔드림론 소득·신용등급 기준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으로 환원된다.
 
한편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중복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즉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바꿔드림론을 지원키로 한 것. 특히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자는 지난달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미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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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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