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1억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350만명 구제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실질적인 채무조정 대상은 32만명
신용대출 채무조정·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저금리전환대출 지원

입력 : 2013-03-25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를 통해 350만명의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으로, 금융회사 채무자 134만명과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관리중인 채무자 211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대상은 32만6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입대상 채권은 약 8조5000억원 수준으로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8000억원을 우선 조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5일 채무조정과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방식과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기금이 대상이 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게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의 1억원 이하 채무 가운데 지난해 8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채무가 구제 대상이다.
 
지난 22일 기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모두 3894곳으로 전체의 94% 수준이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와 담보부대출 채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폭이 최대 70%에 이른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을 발견할 경우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본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기금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접촉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보 처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다음달 22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대상을 선정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을 이용할 경우 채무감면율은 신청에 의한 방식보다 낮게 적용된다.
 
기금은 오는 7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채무감면과 상황기간 연장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7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자 가운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와 1억원 초과의 고액채무자 등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감몇 및 상환기관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에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 생활자금 대출과 창업자금 대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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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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