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과 다른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고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7일 울산에서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까지 전차로를 점거하고 약 4.3㎞ 구간을 행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노조원 1200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의 현대사옥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노조원들과 함께 연좌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이 두 건의 집회와 시위가 사전에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을 어겼다며 주최자로서 박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